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 지하 1층에서 "E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동생으로 위 A을 대신하여 약 3일간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E마사지’에서,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손님인 F으로부터 신용카드로 15만 원 결제를 받고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F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경부터 2014. 3. 5.경까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은 13만 원, 신용카드는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위 E마사지에서, 친언니인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A을 대신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3일동안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 8명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본 사건 업소 운영 수익 금액 관련 보고), 카드 결제 내역 일부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69,210,000원,'수사보고서 피의자 A,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