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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1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팡이 검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C( 여, 43세) 와 2003년 재혼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14:10 경 대구 중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가족들과 친구에게 빌린 사업운영자금, 사채, 밀린 사무실 월세 등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흰색 빈 화분( 높이 약 60cm) 을 들고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 휴지로 먼지를 닦고 집으로 가져가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 에이 씨 발 진짜 너무하네

” 라는 욕을 듣자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책상 옆에 세워 둔 지팡이 검( 총 길이 97cm, 칼날 길이 50cm) 을 검 집에서 빼낸 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 부 복막강, 복부 대동맥, 간, 횡경막 오른쪽, 오른쪽 흉강 등의 복부 자창에 의한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225 쪽)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예비 부검 결과 서 사본

1. 살인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현장 지문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사진), 범행도구 및 은닉 장소( 수사기록 제 208~210 쪽), 사진( 수사기록 제 242~24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적용결과 총점이 14점으로서 재범 위험성은 ‘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 자인 처를 살해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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