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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6:50 경 전 북 부안군 위도면 왕 등도 서방 약 7 마일 해상을 항해 중인 C 식당에서 피해자 D(4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임 마. 야, 이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 을 손에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또 칼 가지고 장난하냐

”라고 할 때, 마침 C가 파도에 흔들리면서 피고인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짚자,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으로 인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59~62 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도에 배가 흔들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뒷목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칼에 피해자가 찔린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① 피해자는 반팔 티에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패딩 점퍼 주머니 안에 담뱃갑이 들어 있었는 바, 피고인이 찌른 칼은 점퍼 및 담뱃갑의 저항을 뚫고 피해자의 복부에 약 5.5cm 깊이로 칼날이 들어간 점( 수사기록 59~62 쪽), ② 당시 배의 흔들림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75, 109 쪽), ③ 피고인은 당초 사고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하고 피해자에게도 거짓으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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