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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6고단231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병원 내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6: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B 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하던 중 7세 된 아들이 차량 뒤에 있어 화를 내고 주차를 시킨 후 차량 밖으로 나와 갑자기 주차장 바닥에 누워 실신하여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망 D(39 세 )를 치료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실신한 채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응급실 침대에 눕지도 못할 정도의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3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이 6회 이상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혈색소 수치가 11.5g /dL 이하로 떨어진 빈혈 소견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내과의 사인 피고인은 복강 내 출혈, 저혈 량 쇼크에 의한 저혈압 가능성을 의심하고, 비장 동맥 파열은 그 발생이 드물긴 하지만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인 복부 CT와 같은 추가 검사를 하거나 최소한 입원조치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경련으로 진단하여 5회에 걸친 약물치료만 하고, 추가 검사 없이 피해자를 퇴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11:19 경 계속되는 복부 통증으로 재차 이송되어 다른 의사로부터 복부 CT 촬영 후 복강 내 출혈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이 진행되었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아 비장이 파열되는 등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이르고 결국 2014. 6. 10. 13:15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증거- 감정결과서), F 병원장 작성의 회신 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증거- 진료기록 감정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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