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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02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감정서, F 병원 감정 회 신서, I 협회 회 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피해자에게 비장 파열의 증상과 징후가 있고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복부 CT 촬영을 하였더라면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하고 비장 파열에 대한 치료를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감정서, F 병원장 작성 회 신서, 피고인 제출 증제 1호 증의 3, 4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 복강 내 출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복부 CT 등 추가 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피해자에게 비장 파열 혹은 복강 내 출혈이 있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의사의 진료 상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 관계 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려면,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위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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