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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2: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73 세) 의 건물 옆에서, 골목 안으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 기 2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어 자신의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수사기록 11 쪽), 수사보고( 임장), 수사보고( 지문 확인, 수사기록 14 쪽), 수사보고( 리어 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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