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2: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73 세) 의 건물 옆에서, 골목 안으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 기 2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어 자신의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수사기록 11 쪽), 수사보고( 임장), 수사보고( 지문 확인, 수사기록 14 쪽), 수사보고( 리어 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