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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7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E( 여, 41세) 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오후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선물을 주면서 다시 만 나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4. 18:50 경 위 피해자 운영 식당에 다시 찾아가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하는 주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생선 손질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의 홀 쪽으로 달아나자 주방의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회칼( 칼 길이 35.5.cm, 칼날 길이 24cm) 을 집어 들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위 회칼을 움켜쥐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내리 찔러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져서 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목, 복부, 어깨, 팔 부위를 1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힘껏 내리 찔러 피해자가 즉시 같은 장소에서 목 동맥 및 복부 장기 자창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각 압수 조서,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부검 감정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유전자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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