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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R과, 당심에서 피해자 D과 각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하여 총 27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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