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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3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더욱이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1. 5.까지 노역장유치되었으므로 실제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누범전과의 형기보다 짧은 형기를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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