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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5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3회에 달하고, 그 피해액도 상당액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특히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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