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6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개인적 욕심을 위하여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사회복지사로의 취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3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2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업무방해의 공범 A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