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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8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사기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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