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694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46,410,312원 및 그 중 25,714...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654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대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6. 9. 12.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