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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자동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20:5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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