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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4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단감 밭 인근 토지에 빌라 공사를 허가 받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공사를 당신에게 도급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공사 도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도 없었고, 단감 밭 부지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공사 도면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 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을 공사 도급 대가 또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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