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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13 2016고단147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403,2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 택 지역 공무원들 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관급 공사 수주 알선을 하는 속칭 ‘ 건설 브로커’ 이며,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D에게 “ 평 택 관내 정관계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평택시 일대에서 시행되는 관급 공사를 E 주식회사에서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주 금액의 2 퍼센트를 달라.” 고 요구한 뒤 D이 위 제안을 승낙하자 이후 평 택 도시개발공사 및 건 희건 설 주식회사의 공사 도급 관련자에게 청탁하여 2015. 10. 23. 경 건 희건 설 주식회사가 평 택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도급 받은 H 조성 공사 중 약 25억 원 상당의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E 주식회사에서 하도급 받게 됨을 기화로, D으로부터 같은 해 10. 28.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5번 제외)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39,402,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추적 결과),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2 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인 대가 나 사적인 인맥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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