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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정10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주소지를 두고 주로 건축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으로,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6. 16.부터 같은 해

7. 5.까지 근무한 F의 2011. 6. 분 임금 2,025,000원, 2011. 7. 분 임금 750,000원 합계 2,77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주소지를 두고 주로 건축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으로,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6. 16.부터 같은 해

7. 5.까지 근무한 C의 2011. 6. 분 임금 375,000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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