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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2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최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에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20.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B) 1개를 수화물을 통해 부산에 있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C) 과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수화물을 통해 인천에 있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건네주고, 휴대폰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들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은행대출을 빙자하여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한 다음 스마트 폰으로 그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쳐다보다가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있는 경우 즉시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사채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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