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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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