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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3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6: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내골 방향에서 어곡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 사이 후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 척추증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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