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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E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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