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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고정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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