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7: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에 있는 완산고등학교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박물관 쪽에서 김제시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갑자기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