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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7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7.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D 앞을 E 아파트 F 동 쪽에서 G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잠시 정차 대기 중인 H( 남, 28세) 이 운전하는 I 카 렌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H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부터 전주시 완산구 C, D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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