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주시 방면에서 구이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유한회사 전일여객 소유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976,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