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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9.16 2020재나505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334호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나2036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5.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75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4다2364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증인 L의 거짓 진술과 원고 대표자 당사자신문에서의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이는 최근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확인되었는바, 위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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