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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7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대여( 리스) 계약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 D K9 차량을 2014. 8. 1.부터 2019. 8. 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말일 1,197,200원을 리스 이용료로 납입하며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리스차량을 반환 재 리스 구매 중 선택하여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시부터 2016년 9월 분 리스 이용료까지 납입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는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6. 11. 2. 자로 리스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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