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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6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34에 있는 주식회사 반도 모터스 매장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2,600,000원 상당의 C 인 피니 티 G37 승용 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수금 10,52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88,000원으로 정하고, 리스계약이 만료되면 리스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 구매, 재 리스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21. 경부 터 리스료가 체납되어 2012. 5. 29. 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리스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요구에 불응하다가, 2014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소유의 리스차량을 임의 처분하고도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회복시켜 주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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