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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95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에 있는 인천 아우 디 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414,000원 상당의 C A4 승용차에 대하여 2012. 9. 25.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60개월 동안 리스 이용료로 매월 860,800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5.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리스차량을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 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리스계약 시 지급한 보증금 8,682,800 원 및 이미 납부한 리스료 합계 17,522,151원을 고려 하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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