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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소유의 산타페 DM 차량 G에 대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 차량을 건네주면 2017. 10. 24.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13,600원을 리스료로 납입하고,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의 반환 ㆍ 재 리스 ㆍ 구매 중 선택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위 리스료를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 하여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마음먹었으므로, 위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5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E 자동차 리스 신청서 및 인감 증명서, 매매계약사실 및 상태 확인서, 리스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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