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정3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차량에 대한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9. 2.부터 2019. 9. 2.까지 6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2,152,500원을 리스 이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을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던 중 2017. 5.까지 피해자에게 33 회분 72,053,557원만 지급하고 2017. 6. 부터 리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7.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1. 리스계약 해지 안내서

1. 상환 스케줄

1. 배송 진행상황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리스 이용료의 합계 금액,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차량의 가액과 그 기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