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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06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26.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36㎡(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2. 1. 26.경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6만 원, 수도세 및 관리비로 5만 원 별도, 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6. 1. 1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되었고, 원고는 2016. 2.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장부본은 2016. 4. 27.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 B은 2015. 8. 25.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C가 자신의 이름으로 2015. 12. 2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이 2015. 12.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1.까지 9개월 16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은 미지급 월 차임은 1,000만 원을 상회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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