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0089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그중 8,000만 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딸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은 2019. 7. 25. 원고로부터 대구 북구 D 답 746㎡, E 답 58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2020. 1. 6.부터 2025. 1. 5.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임료는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 98㎡, 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세차장 용도로 새 건물을 짓도록 피고 측에 허락했다.

피고 측이 지은 건물을 원고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임대료를 조정해 다시 임대하기로 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쌍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차보증금 계약금(5,000만 원)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기로 미리 정했다.

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피고 B은 2019. 7. 25. 5,000만 원, 같은 해

9. 6.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했다.

다.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1) 원고는 2019년 9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권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다 주었다.

(2) 피고 C은 2019. 10.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라.

건축허가 신청과 취하 (1) 피고 C은 건축사에게 위임해, 2019. 11. 12.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10.4㎡인 2층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했다.

(2) 원고는 2019. 12. 6. 자기 이름으로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