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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589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20,378원과 위 돈 중 3,033...

이유

1. 임대차계약 관련 청구 부분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12. 19. 피고를 대리한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아래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주었다. 보증금 : 2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 (12개월) 12개월분 차임 총액 : 9,100,000원 2)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전세금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0. 피고 앞으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4. 11. 27.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8. 5.자 준비서면이 2015.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은 2년, 즉 2015. 11. 26.까지이고, 이 기간 중 12개월분 차임은 처음 약정한 것과 같은 9,100,000원이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27.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갑 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월 차임인 사실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 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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