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원고)로부터 1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17.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2007. 11. 30. 및 2008. 11. 30. 각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되었고, 위 각 계약 당시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2014. 4월분 차임부터 월 차임을 기존의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는 2012. 2. 27. 60만 원, 2012. 4. 18. 60만 원, 2012. 6. 22. 90만 원, 2012. 9. 14. 60만 원, 2012. 12. 5. 60만 원, 2013년
2. 28. 60만 원, 2013. 6. 11. 60만 원, 2013. 8. 21. 60만 원, 2013. 11. 12. 30만 원, 2013. 11. 28. 30만 원, 2013. 12. 16. 35만 원, 2014. 2. 13. 35만 원, 2014. 3. 13. 70만 원, 2014. 5. 13. 35만 원, 2014. 7. 11. 35만 원, 2014. 9. 14. 35만 원, 2014. 11. 15. 70만 원을 월 차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2014. 11. 5.까지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2014. 2.분까지의 차임에 충당되어, 피고는 2014. 3.분 월 차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5) 원고는 2014. 12. 18. 및 2014. 12. 29.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6)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