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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81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2.44㎡을 인도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7.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18.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매월

6. 지급), 임대차기간 2015. 4.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특약사항으로 ‘임대금 연체시 월세액의 10% 매월 계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장기 연체시 20% 추가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가산금 약정’이라 한다

하는 한편,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기존에 수령한 1,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위 2011. 2. 27.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은 뒤 현재까지 그곳에서 어머니인 피고 C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면서, 위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차임에 대하여, 2016. 4. 9. 120만 원, 2017. 1. 1. 80만 원, 같은 달

9. 80만 원, 같은 달 20. 80만 원만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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