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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나26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6. 13.부터 2019. 6. 16. 사이에 원고 소유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C 소재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경계에서 보강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주택에 침입하여 뒷마당을 중장비로 굴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인접한 옹벽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원고 주택에 흙탕물이 튀었으며 피고가 배출한 토사 및 건축폐기물이 원고 주택에 쌓여있거나 매립되었고 원고 주택 진입로의 아스콘이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만 원 및 복구 비용 8,75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였고, 양평군은 2020. 1. 28.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위치한 보강토 옹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서면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피고 소유 토지가 원고 주택보다 높은 지대에 있어 이 사건 공사는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9. 6. 초순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주택 뒷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한 점, 원고 주장의 손해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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