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등 (1) 피고는 2011. 11. 28.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B 임야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억 4,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년 9월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4월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할관청인 양평군에 건축(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준공을 신청하였는데, 양평군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보강토 옹벽 구조물(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준공승인을 하지 않았다.
(3) 이후 위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옹벽의 높이를 낮추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3. 5. 16.경 이 사건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종전 판결의 확정 (1)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259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8. 2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옹벽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토지를 인도해 주었어야 함에도, 시공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옹벽을 그대로 인도하여 주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옹벽이 붕괴함과 아울러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주택에 변형 및 변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옹벽 및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옹벽 및 주택의 철거와 재시공 및 재신축비용 상당액인 3억 6,0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