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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사당 역 9번 출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이수역사거리 방면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51 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과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508,000원 상당, 아반 떼 승용차의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사당 역 13번 출구 부근 먹자 골목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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