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9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2:15 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당 역 방면에서 이수 역 방면으로 일방 통행로를 진행하다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작대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차량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 현 3길 78 아 맞나

술집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H 주점 앞길까지 약 990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