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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화 산로 153에 있는 신 현 중학교 앞을 봉화 삼거리 쪽에서 중랑구 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감 속하던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13,958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78,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증거사진 34매, 증거사진 2매, 증거사진 5매

1. 진단서 (F) 팩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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