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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6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195] 피고인은 2016. 1. 18. 15:38 경 전 남 장흥군 대덕읍 내 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 리에 있는 정 남진 농협 미곡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541] 피고인은 2016. 3. 22 10:21 경 여수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좌수영로 69 여수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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