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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7:20 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출혈로 요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고, 처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양도 하면서 재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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