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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0. 선고 2008구합27254 판결
가공매입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없다면 과세요건을 인정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100 (2008.06.20)

제목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동대문상가 도매상인들의 영업시간이 야간으로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매입처에 대금결재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점, 상품수불부 등은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거래처 조사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55,460원, 2002 년 1기분 14,931,000원, 2002년 2기분 18,369,000원, 2003년 1기 4,950,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8.경부터 서울 중구 ◆◆동 198-3 □□□□ 4층 90, 91호에서 '△△△클럽(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니트류, 남방 등 의료를 도・소매 하는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로서, 2001년 2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정▲▲이 운영하는 의류제작업체인 니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대금결제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급가액 합계 26,364,000원의 부분만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13,636,000원(= 240,000,000원 - 26,364,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9. 3. 원고에게 2001년 271분 부가가치세 5,255,460원, 2002 년 1기분 14,931,000원, 2002년 2기분 18,369,000원, 2003년 1기 4,950,900원을 경정ㆍ고지(위 각 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체에서 판매하는 의료제품 중 절반이 니트의류인데 그 대부분을 니트◆◆ 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니트◆◆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니트◆◆에게 물품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을 작성받아 교부받았는바(거래 실정상 동대문시장의 도매상인들은 지방의 소매상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거래는 야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시간이 아닌 관계로 물품대금은 당일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 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처분의 근거되는 과세요건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13호증의 1 내지 315, 갑제14호증 의 1 내지 117,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3,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소명하기 위해 2001년 271인 2001. 10. 및 11.경 4회에 걸쳐 니트◆◆ 대표 정▲▲에게 29,000,000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외에 정▲▲이 작성해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만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피고는 위 금융거래내역을 제외한 위 거래명세표 등이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러한 처분을 하였다), 정▲▲은 '이호영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박▽▽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07. 2.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발되었으나 2007. 5경 소재불명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중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갑제3, 4, 6, 7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내지 315, 갑제14호증의 1 내지 117, 을제3호층,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 임♡♡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대문상가에서 도매영업을 하는 자들(이하 '도매상인들'이라고 한다)은 그 거래실정상 대부분 은행의 영업시간이 지난 저녁 8시경이 되어서야 거래를 시작하여 다음 날 은행의 영업시간이 되기 전인 새벽 7시경에 영업을 마무리하는데, 원고도 니트◆◆을 포함한 의류제조업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소매상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동대문상가 도매상인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였던 점, ② 이처럼 동대문상가 도매상인들은 은행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소매상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즉시 결제받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의류제조업자들에 대한 대금결제 역시 이러한 자금으로써 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이러한 영업형태 외에도 거래처와의 신용관계, 현금거래에 의할 경우의 혜택 등을 이유로 동대문상가 도매상인들은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의류제작업자가 도매상인으로부터 의류제작주문을 받아 의류원단을 구입함에 있어 그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문한 도매상인에게 요청하여 의류대금을 먼저 입금받는 경우도 있었다), ③ 니트◆◆은 이 사건 업체의 주된 공급업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개업 초기인 2001. 10. 및 11.경 4회에 걸쳐 정▲▲에게 29,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여 준 외에 금융거래상에 별다른 대금결제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④ 그러나 거래명세표, 입금표, 이 사건 세금 계산서의 각 작성일시 및 기재내역(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각 개별거래의 결제 당시마다 작성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각 개별거래 금액이 편의상 3,000,000원에서 6,000,000원에 달하게 되었을 때 각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③ 기재 입금내역, 이 사건 업체 및 니트◆◆의 영업현황(니트◆◆은 건물 2, 3층을 사용하면서 편직기 5 - 6대를 갖추고 노동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실제 니트의류를 생산한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거래상에 대금결제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거래가 전부 실물 거래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거래였다고 추단되기보다는 오히려 니트◆◆이 이 사건 업체의 주거래처가 된 이후 서로의 편의상 그 물품대금을 금융거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물품대금결제의 증빙 목적으로 정▲▲으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작성받았을 뿐이고, 혈료 출납부, 상품수불부, 매입원장,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장부들은 대체로 상대방과의 거래증빙 목적이 아니라 영업의 효율적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운영주체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규모 및 형태 등에 따라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 점, ⑥ 정▲▲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 즉, 정▲▲이 원고에게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정▲▲의 소재 불명으로 그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⑦ 세무당국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니트◆◆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60.5%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되었다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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