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04. 04. 선고 2007구합48063 판결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금지금 관련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의 '2007. 2. 7.'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82,170원, 2001년 제2기분 3,085,960원, 2002년 제2기분 5,469,920원, 2003년 제1기분 3,169,530원, 2003년 제2기분 2,051,330원, 2004년 제1기분 880,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31.부터 서울 ○○구 ○○12동 ○○6-4에서 '성○○'이라는 상호로 ○○○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 ○○○○ 주식회사(이하 '○○○은'이라 한다)로부터 금지금(金地金)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104,270,06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9장(2001년 제1기 870,000원, 2001년 제2기 14,681,104원, 2002년 제1기 20,645,109원, 2002년 제2기 28,496,640원, 2003년 제1기 20,101,056원, 2003년 제2기 13,476,135원, 2004년 제1기 6,000,025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원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7. 2.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이 실물거래 없이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고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사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인정사실

1) ○○○은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재직기간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 김○○(재직기간 2002. 7. 2.부터 폐업일 까지)였다.

2)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은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한 결과, ○○○은이 2001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장)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이고, 62,732,922,178원당 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임이 드러났고(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 가공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47,951,000,000원 상당은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은의 직원 최○○이 가공의 거래처 명의로 ○○○은의 계좌로 대리입금 하였으며, 나머지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 3%를 포함하여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서울지방 국세청 소속 직원이 ○○○은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할 당시에 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4) 조○○와 김○○는 ○○○은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호,385호(병합), 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호, 2005고합2호, 42호, 49호(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62호, 2006도7681호), 조○○와 김○○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5)원고는 자신의 ○○○○○ 계좌에서 ○○○은에게, 2002. 9. 10. 1,049,900원, 2002. 11. 18. 5,148,500원, 2002. 11. 20. 3,082,700원, 2003. 2. 10. 2,866,000원 합계 12,147,100원을 각 폰뱅킹수수료를 포함하여 계좌이체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계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그 현금 또는 수표가 ○○○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6) 원고는 2001. 6. 경부터 2004. 6. 경까지 서울 ○○구 ○○동에서 ○○○예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하는 이○○에게 800원에서 1,200원 상당의 가공료를 지급하고 순금 1800돈 상당을 반지, 목걸이 등으로 가공 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인사 등 9개 금은세공업체로부터 404.88돈 상당의 합금을 가공 받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순금 합계 2,325g을 타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9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은에게 합계 12,147,100원을 폰뱅킹수수료를 포함하여 게좌이체 하였고, 또한 원고는 위 계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 전후로 자신의 ○○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또는 수표의 액면금의 액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금액과 차이가 있고, 위 금액이 실제로 ○○○은에게 금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은 계좌로 합계 12,147,100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의 총 거래금액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은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은이 그 직원 최○○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입금 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인출하여 ○○○은에 대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지금 매수대금의 합계(72,347,100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80,553,751원)보다 더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은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은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금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