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D, E, F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는 2006. 8. 21.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인천 강화군 H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6. 8. 24.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C은 2015. 4.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6. 24.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을 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8. 31.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인천 강화군 J 도로 3643㎡는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인접하여 그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로, 망 G는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일부 공유지분을 매수한 1997. 10. 17. 위 도로의 1101/36496 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1999. 10.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지분의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그 중 망 G 소유의 1101/36496 지분을 ‘이 사건 도로 지분’이라 한다). 마.
망 G가 2013. 2. 7.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D, 아들인 피고 E, F가 망 G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인근 주택 거주 주민들이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주된 권리인 인근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