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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0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1999. 2. 18. 대전 유성구 F 대 539㎡(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의 1/9 지분을 매수하고, 1999. 3. 18.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9. 5. 31. 공유자 8명이 지분을 포기하여 1999. 6. 8. 나머지 8/9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2001. 6.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매도하고, 2001. 7. 5.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은 2018. 4. 6. 피고 D, E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2018. 4. 30. 이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D, E은 2018.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2018. 10. 8.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대전 유성구 G 도로 73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인접한 도로인데,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1/9 지분을 매수한 1999. 2. 18. 위 도로의 1/9 지분도 함께 매수하여 1999. 3.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도로의 1/9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도로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도로 지분을 함께 매수하였는데 실수로 이 사건 도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을 최종 매수한 원고는 당연히 이 사건 도로 지분의 소유권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지분이 주물인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처분에 따르는 종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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