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O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P 27세손인 Q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다.
원고는 1915. 3. 20. 원고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망 R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망 R의 장손인 망 S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S이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망 T, 망 U, 망 V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 E은 아버지인 망 T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증여받았고, 피고 I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피고 B는 망 V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받았고, 피고 K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U의 상속지분이 원고 소유임을 알면서도 망 U가 사망하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M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제4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 N에게 이 사건 제5 내지 제8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각 증여하고 피고 L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였으며, 피고 L은 피고 M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망 S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의수탁자인 피고 K의 배임행위에 관한 악의의 가담자인 피고 M, N,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