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H 대 367㎡ 중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조부인 망 I는 슬하에 망 J, 망 K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1914. 5. 11. 망 K에게 미등기 토지인 인천 강화군 H 대 3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등기부가 존재하는 인접 토지인 L 답 1,075㎡, M 답 1,77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은 망 J에게 이전하였다.
나. 망 K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1918년경 분가하면서 인천 강화군 N로 이주하였고, 1939. 2. 25. 사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망 J의 손자인 망 O의 배우자로서, 1959년경 망 O과 결혼한 이후부터 망 O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근 주민에게 소작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담하여 왔다. 라.
망 O은 1980. 10. 25.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2. 9. 망 O이 사망하자 원고의 아들인 P이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K이 사망하면서, 피고 B은 망 K의 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1/3 지분을 상속하였고, 피고 C은 망 K의 외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1/6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D은 망 K의 외손자인 망 Q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3/54 지분을 상속하였고, 피고 E, F, G는 망 K의 외손자인 망 Q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2/54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이와 관련한 망 K의 가계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