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으로서 2013. 3. 16. 23:16경부터 2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고시원'에서 피고인 B는 일행인 피고인 A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찾아가 서로 시비하던 중 고성으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순경 F 등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E, F를 향해 "병신새끼들 꺼져, 이 씹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들", "씨발놈들이 뒤질려고 환장했냐"며 갖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고시원 운영자인 C과 고시원 입실자 10여명이 쳐다보는 가운데 15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D고시원 752호에서 B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자정이 넘어 모두 잘 시간인데 좀 조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 등 위 고시원 입주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내가 뭘 잘못했냐 무식한년 좆도 모르는 년이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고, B는 “씨발년아, 그럼 이런 장사를 해 처먹지 말던지 왜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